「경기새울학교운영위원회규정」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붙임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