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교육청의 『2021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』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,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,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불법찬조금 신고처]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
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0-855
- 공무원 부조리 신고 : 031-2490-999(익명신고)
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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