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기
 서브메인

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
  • 작성자 : 김태순

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.1.()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

(심각경계)하고,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(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) 합니다.

이와 관련,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

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
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